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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사기죄고소 용어 사전

사기죄고소 용어 사전은 고소권자, 사기의 네 고리, 채무불이행과의 구별부터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재정신청, 배상명령, 무고까지 고소 절차의 낱말 24개를 풀어 둡니다.

고소권자
속아서 재산을 잃은 당사자입니다. 송금은 가족 계좌에서 했는데 손해는 본인이 떠안은 식으로 둘이 갈리면, 고소인 이름을 누구로 할지부터 정리합니다.
사기의 네 고리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돈이나 재산의 처분, 그 결과 생긴 손해가 이어져야 합니다. 고소장 본문도 이 네 단계에 번호를 붙여 쓰면 빠진 고리가 눈에 띕니다.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빌려 간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빌릴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관련 문서
고소장
고소인과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 범죄 사실, 증거를 담은 문서입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날짜와 금액을 표로 붙이면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빨리 잡습니다. 관련 문서
고소 취지
누구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지 한두 문장으로 밝히는 부분입니다.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사기 혐의로 처벌을 원한다'고 쓰면 됩니다.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 말하며 속였고, 얼마를 어떻게 보냈는지 적는 본문입니다. 감정 표현보다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명불상
상대의 실명을 모를 때 피고소인 칸에 쓰는 말입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을 함께 적으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관련 문서
서면⁠·⁠구술 고소
고소는 글로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가 고소장 역할을 합니다.
접수처
사기 고소장은 대개 피해자 주소지나 범행지 경찰서로 갑니다. 형법의 사기 장 전체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의 중대범죄 목록에 올라 있어서, 규모가 큰 건은 그 청으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대리고소
피해자가 직접 가지 않고 위임받은 사람이 고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대리인의 권한을 보여 줄 위임장이 따라붙습니다.
친족 사이 사기
부모⁠·형제⁠·사촌처럼 친족이 상대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친족이면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뒤 형법이 고쳐져 그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관련 문서
고소 기간
친족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는 누가 속였는지 안 시점으로부터 반년이 넘으면 낼 수 없습니다. 남남 사이 사기는 이런 시한 없이 공소시효 안이면 됩니다.
고소 취소
변제를 받고 고소를 거두는 일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거둔 뒤에는 같은 피해로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돈이 실제로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수리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받아 사건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경찰의 수사 기간 3개월이 시작됩니다.
고소인 진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나가 경위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쓰지 못한 사정과 추가 증거를 이때 냅니다.
송치
경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관련 문서
불송치 통지
경찰이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을 알리는 우편이나 전자 문서입니다. 봉투 안에 결정 이유, 다투는 방법 안내, 신청 양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불송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이 들어오면 경찰은 미루지 않고 기록 일체를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재수사요구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받아 본 검사가 '더 조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이때도 고소인에게 따로 알림이 갑니다.
불기소 처분
공소청 단계에서 사건이 멈춘 결론입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같은 이유가 붙어 일주일 안에 고소인 주소로 통지됩니다.
항고
지방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에 맞서 윗선인 광역공소청에 다시 봐 달라고 올리는 서면입니다.
재정신청
공소청 안에서 길이 막혔을 때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항고 기각 소식을 들은 뒤 열흘이 시한입니다.
배상명령
사기범의 형사재판 안에서 잃은 돈의 지급까지 정해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인지가 들지 않고, 민사 소장을 낸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관련 문서
무고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제328조(2025-12-31 개정)⁠·제347조⁠·제354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제1항⁠·제232조 제1항⁠·제2항⁠·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제1항⁠·제2항⁠·제258조 제1항(처분일부터 7일 내 서면 통지)⁠·제260조 제2항⁠·제3항(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공소청법 제57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제245조의8⁠·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7조⁠·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2항 제2호⁠·⁠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3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43조, 형법 제32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제26조 제1항⁠·제7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