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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사기죄고소 용어 사전
사기죄고소 용어 사전은 고소권자, 사기의 네 고리, 채무불이행과의 구별부터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재정신청, 배상명령, 무고까지 고소 절차의 낱말 24개를 풀어 둡니다.
- 고소권자
- 속아서 재산을 잃은 당사자입니다. 송금은 가족 계좌에서 했는데 손해는 본인이 떠안은 식으로 둘이 갈리면, 고소인 이름을 누구로 할지부터 정리합니다.
- 사기의 네 고리
-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돈이나 재산의 처분, 그 결과 생긴 손해가 이어져야 합니다. 고소장 본문도 이 네 단계에 번호를 붙여 쓰면 빠진 고리가 눈에 띕니다.
-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 빌려 간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빌릴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관련 문서
- 고소장
- 고소인과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 범죄 사실, 증거를 담은 문서입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날짜와 금액을 표로 붙이면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빨리 잡습니다. 관련 문서
- 고소 취지
- 누구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지 한두 문장으로 밝히는 부분입니다.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사기 혐의로 처벌을 원한다'고 쓰면 됩니다.
-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 말하며 속였고, 얼마를 어떻게 보냈는지 적는 본문입니다. 감정 표현보다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성명불상
- 상대의 실명을 모를 때 피고소인 칸에 쓰는 말입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을 함께 적으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관련 문서
- 서면·구술 고소
- 고소는 글로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가 고소장 역할을 합니다.
- 접수처
- 사기 고소장은 대개 피해자 주소지나 범행지 경찰서로 갑니다. 형법의 사기 장 전체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의 중대범죄 목록에 올라 있어서, 규모가 큰 건은 그 청으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 대리고소
- 피해자가 직접 가지 않고 위임받은 사람이 고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대리인의 권한을 보여 줄 위임장이 따라붙습니다.
- 친족 사이 사기
- 부모·형제·사촌처럼 친족이 상대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친족이면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뒤 형법이 고쳐져 그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관련 문서
- 고소 기간
- 친족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는 누가 속였는지 안 시점으로부터 반년이 넘으면 낼 수 없습니다. 남남 사이 사기는 이런 시한 없이 공소시효 안이면 됩니다.
- 고소 취소
- 변제를 받고 고소를 거두는 일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거둔 뒤에는 같은 피해로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돈이 실제로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 수리
-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받아 사건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경찰의 수사 기간 3개월이 시작됩니다.
- 고소인 진술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나가 경위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쓰지 못한 사정과 추가 증거를 이때 냅니다.
- 송치
- 경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관련 문서
- 불송치 통지
- 경찰이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을 알리는 우편이나 전자 문서입니다. 봉투 안에 결정 이유, 다투는 방법 안내, 신청 양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불송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이 들어오면 경찰은 미루지 않고 기록 일체를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재수사요구
-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받아 본 검사가 '더 조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는 조치입니다. 이때도 고소인에게 따로 알림이 갑니다.
- 불기소 처분
- 공소청 단계에서 사건이 멈춘 결론입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같은 이유가 붙어 일주일 안에 고소인 주소로 통지됩니다.
- 항고
- 지방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에 맞서 윗선인 광역공소청에 다시 봐 달라고 올리는 서면입니다.
- 재정신청
- 공소청 안에서 길이 막혔을 때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항고 기각 소식을 들은 뒤 열흘이 시한입니다.
- 배상명령
- 사기범의 형사재판 안에서 잃은 돈의 지급까지 정해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 인지가 들지 않고, 민사 소장을 낸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관련 문서
- 무고
-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제328조(2025-12-31 개정)·제347조·제354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제1항·제232조 제1항·제2항·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제1항·제2항·제258조 제1항(처분일부터 7일 내 서면 통지)·제260조 제2항·제3항(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공소청법 제57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제245조의8·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7조·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2항 제2호·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3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43조, 형법 제32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제26조 제1항·제7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