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

사기죄고소 - 고소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작성 2026-10-26 · 사기죄고소

고소장을 내고 나면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사기죄고소 이후의 절차는 몇 개의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공소청이 출범한 2026년 10월 이후의 제도를 바탕으로, 접수 다음에 이어지는 일을 단계별로 나눈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흐름

단계맡는 곳법이 정한 기한
고소 접수와 고소인 조사경찰(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피고소인 조사⁠·⁠자료 확인같은 수사기관—
송치 여부 결정사법경찰관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소 여부 결정공소청 검사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 통지공소청 검사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표의 기한은 법이 수사기관에 지운 의무입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보완이 필요해 실제 진행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 좋은 기준이 됩니다.

사건이 중간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지면 담당자와 연락처가 바뀝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음 접수한 날짜와 이관 안내를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사기죄고소 이후의 진행을 한 줄로 이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소인 조사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고소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듣는 일정을 잡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이어지므로, 고소장 사본과 증거 원본, 금액 정리표를 챙겨 가면 좋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해서 알려 주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이 적힌 서류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 새로운 자료를 찾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처음 낸 자료와 섞지 말고, 새로 찾은 자료라는 점과 찾은 날짜를 표시해 따로 내면 정리가 쉽습니다.

2단계: 피고소인 조사와 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계좌 거래나 통신 기록 같은 자료를 법이 정한 절차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대질이나 추가 진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길지(송치)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로 시작된 수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불송치)을 하고 고소인에게 알리는데, 그 뒤의 다툼 방법은 불송치와 이의신청 문서에서 다룹니다.

3단계: 공소청 검사의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법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수사기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법정에서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매겨 달라며 약식명령을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피고인이나 검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처분을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어느 쪽이든 고소인에게 통지가 오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배상명령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거둬들일 수 있는 시한을 첫 재판의 판결 선고 전으로 정하고, 거둬들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가족 사이 사건이 아니라면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하면서 취소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미리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고소를 거둬들이는 대신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취소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돌려받을 금액과 날짜,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담당 수사관이나 사건을 맡은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면 문의가 간단해집니다.

Q. 조사받을 때 가족이나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A. 동행 가능 여부와 방식은 사건과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물어보세요.

정리

사기죄고소 뒤에는 고소인 조사, 송치 결정, 공소청 검사의 판단, 처분 통지가 차례로 이어지고 각 단계에 기한이 있습니다. 단계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8조⁠·제245조의5⁠·제257조⁠·제258조 제1항(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