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사기죄고소 업무 안내
사기죄고소 업무 안내에서는 빌려준 돈, 물건값 선입금, 사업·투자 자금, 가족·친척 사이, 불송치 결정 뒤 같은 상황별 질문과 공식 분야·법률정보 글을 한데 모았습니다.
사기죄고소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사기죄고소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사기죄고소 자료
사기죄고소 상황별 질문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사기로 볼 수 있는지는 빌려 간 날의 사정으로…
자세히 보기 →접수처와 관할2026.
자세히 보기 →고소장 구성 항목고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담아야 할 항목은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대 신원을 모를 때온라인 거래처럼 상대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사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고소 뒤 진행 순서고소장을 낸 뒤 고소인 조사, 경찰의 송치 결정,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처분…
자세히 보기 →불송치와 이의신청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받는 통지의 내용,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자세히 보기 →배상명령 신청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가족 사이 사기 고소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자세히 보기 →사기죄고소는 돈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먼저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장을 쓰게 되는 장면을 여덟으로 갈라 두었으니, 내 사정과 가까운 장면부터 읽고 끝에 걸린 문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사건이 되기 어렵고, 빌려 갈 때 들은 용도나 변제 능력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돈을 건넨 날의 대화와 그 뒤 실제 사용처를 맞대어 적게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메모와 메시지로 당시 설명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과 사기
물건값을 먼저 보낸 거래 피해
중고 거래나 개인 판매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상대가 연락을 끊은 장면입니다. 판매 글, 계정 이름, 입금 계좌가 남아 있다면 상대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상대를 특정하는 단서가 늘어납니다. 상대 신원을 모를 때
사업·투자 명목으로 건넨 자금
동업이나 사업 확장에 쓴다며 돈을 받아 간 뒤 다른 곳에 쓴 사건입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구별하려면 처음부터 설명한 사업이 실재했는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순서대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소사실은 설명을 들은 날, 돈을 보낸 날, 거짓을 알게 된 날로 나눠 쓰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고소장에 적을 내용
가족·친척 사이의 사기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걸리므로,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챙깁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속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소 요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 사기 고소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이 속은 사건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내든 따로 내든 피해자마다 송금 기록과 들은 설명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접수처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등 사법경찰관이고, 사건 규모나 범죄 유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합계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장을 내는 곳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결정 이유가 적힌 통지가 오고, 고소인은 석 달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결정 이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새로 찾은 자료를 짚어 적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
회사나 단체가 속은 사건
거래처가 납품을 약속하고 선급금을 받아 간 뒤 사라졌거나, 단체 회비를 맡은 사람이 거짓 지출 보고로 돈을 받아 간 장면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인이나 단체이므로 고소장에 고소인을 법인으로 적고 대표자가 서명하며, 법인등기부와 대표자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거래 담당 직원의 진술과 내부 결재 기록이 기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관하던 돈을 쓴 것이라면 사기가 아니라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어 돈이 넘어간 방식부터 나눠 봅니다. 고소장 구성 항목
피해금 회복을 함께 구하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 금액의 지급을 명령받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같은 피해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피해 금액을 원 단위까지 정리해 두면 신청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배상명령 신청 · 고소 뒤 진행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