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접수

사기죄고소 -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기죄고소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느냐"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예전 글에는 다른 기관에 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기죄고소는 경찰서, 정확히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문서는 바뀐 접수처와 그 배경, 서면과 말로 하는 고소의 차이, 접수하러 갈 때 함께 챙길 것들을 정리합니다.

현행 법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와 고발을 글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이전에 쓰인 안내문에 나오는 접수처는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경찰서에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사기죄고소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자료가 언제 쓰인 것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는 경우

같은 날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 이 법은 사기와 공갈의 죄 전체를 중대범죄 목록에 넣어 두었고, 다른 수사기관이 이런 범죄를 알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하면 다른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가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우선 경찰서에 접수하고,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지면 그 안내에 따라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새로 적어 두면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뉜 만큼, 연락을 받을 때마다 어느 기관의 누구인지 메모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서면으로 낼까, 말로 할까

법은 서면 고소와 구술 고소를 모두 인정하고,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효력은 같지만 실제로는 서면을 준비해 가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 상대가 한 말이 여러 번에 걸쳐 있으면 말로 설명하다 순서가 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면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만큼 급하다면 먼저 말로 접수하고, 정리한 자료를 뒤에 보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진술한 내용과 나중에 낸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와 금액만큼은 접수 전에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 서면에 담을 항목은 고소장 구성 항목 문서에서 다룹니다.

접수하러 갈 때 챙길 것

  • 신분증과 연락 가능한 번호 —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을 때 필요합니다.
  • 고소장 원본과 여분의 사본 —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증거 사본 — 송금 내역, 대화 캡처, 계약서 등.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 금액 정리표 — 보낸 돈, 돌려받은 돈, 아직 받지 못한 돈.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인에게 맡길 때 필요한 위임 서류와 대리 범위는 접수할 관서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와 고발, 진정은 다릅니다

고소는 피해자 같은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가까워, 고소인에게 보장되는 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서면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는 고소인을 중심으로 짜여 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법이 정한 일부 범죄로 좁혀져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본인이라면 처음부터 고소로 접수하는 편이 뒤 절차를 챙기기에 편합니다. 불송치 뒤의 절차는 불송치와 이의신청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청에 고소장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서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느 경찰서에 내나요?

A. 가까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맡을 관서는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옮겨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경찰서 민원실에 담당 관서를 물어보세요.

정리

지금 기준의 사기죄고소 접수처는 경찰서이고, 사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을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그 밖의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6조⁠·제237조⁠·제245조의7(2026-10-02 시행),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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