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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사기죄고소 기한 계산기
사기죄고소 기한 계산기는 항소·상고 7일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세고, 고소인이 지킬 불송치 통지 뒤 3개월과 피해금 민사 청구 시효도 함께 안내합니다.
사기죄고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사기죄고소를 한 사람이 계산기를 열 때 먼저 가를 것은 그 날짜가 누구의 몫인가입니다. 재판 단계의 불복 기간은 대부분 검사와 피고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고소인이 직접 놓치면 권리가 닫히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다섯 항목을 고소한 쪽의 눈으로 풀었습니다.
항소 7일은 고소인의 기한이 아닙니다
1심 법정에서 주문이 낭독되면 그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38조). 고소인은 이 기간에 스스로 항소장을 낼 수 없고,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은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서면으로 전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만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툴 수 있는 사람 역시 검사와 피고인이고, 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이 그 창구입니다(제453조). 고소인에게는 결과 통지가 따로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사건번호로 진행을 조회해 둡니다.
상고 7일과 배상명령의 운명
2심 선고 뒤 일주일 안에 상고장이 들어가면(제374조) 그 사건에 붙은 배상명령도 함께 위 심급으로 올라갑니다(소송촉진법 제33조 제1항). 반대로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각하당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그 부분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불송치 통지 뒤 3개월은 고소인이 지킵니다
경찰은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기록을 보낸 뒤 일주일 안에 그 이유를 적어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서를 손에 쥔 날을 출발선으로 석 달 안에 결정한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내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제245조의7). 사정이 있으면 송부일부터 반년까지 연장될 여지가 있지만, 연장은 관서장이 판단하는 일이라 처음 석 달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피해금 민사 청구의 시효
속아서 잃은 돈의 배상은 손해를 입은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둘 다 알게 된 때부터 3년, 속인 행위가 있던 때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민법 제766조). 빌려준 돈을 계약대로 돌려 달라는 청구라면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로 따로 셉니다(제162조 제1항). 형사 법정 안에서 배상을 구하려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계산기 밖에서 함께 볼 날짜
고소장이 수리되면 경찰에는 송치 판단까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검사에게는 기소 판단까지 각각 석 달이라는 처리 목표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238조, 제257조). 그 석 달을 넘겼다고 고소가 효력을 잃지는 않으니 진행 상황을 묻는 시점으로 씁니다. 사기죄는 징역 상한이 20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고(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돈을 여러 번 받아 갔다면 마지막으로 받아 간 때부터 셉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 사기는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부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바뀌어(형법 제328조·제354조, 2025년 12월 개정 부칙 제2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화면이 날짜를 세는 방식
입력한 날 자체는 0일째로 두고 이튿날이 1일째가 되며, 마감이 토·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떨어지면 그 휴일을 건너뛴 첫 업무일이 마감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61조). 이 화면은 주말만 건너뛰므로 설·추석 연휴가 끼면 직접 고쳐 셉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