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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사기죄고소 상담 안내
사기죄고소 상담 방식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 파일, 은행 발급 송금 확인증과 거래내역, 차용증·계약서·영수증 원본을 미리 챙겨 두세요.
사기죄고소 상담 전에 챙길 것
- 속았다고 알게 된 날짜와 계기를 한 줄로 적어 둔다
- 고소취지는 누구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지 한두 문장으로 쓴다
- 접수한 경찰관서와 담당 수사관, 접수 날짜를 기록해 둔다
-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항목별로 나눠 반박할 점을 표시한다
- 피해 금액을 원 단위로 적은 배상신청서를 변론 종결 전에 낸다
사기죄고소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것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건넬 때 상대가 무엇을 말했고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느냐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고소를 낼지, 민사로 먼저 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준비해 두면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적을 것
- 처음 연락이 닿은 날부터 연락이 끊긴 날까지를 날짜순으로 적은 거래 연표
- 돈을 보낸 날짜·금액·받은 계좌 예금주를 한 줄씩 정리한 표와 합계,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
- 상대가 한 말 가운데 거짓이었다고 보는 부분을 한 문장으로, 그 말을 들은 날짜와 방법을 함께
- 상대에 대해 아는 것 전부: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계정, 계좌, 만난 장소
- 상대가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관계와 촌수,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
거짓말이었다고 보는 부분과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나눠서 적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분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챙겨 갈 원본
메신저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보내기 파일로 저장해 가져갑니다. 송금 확인증이나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 좋고, 차용증·계약서·영수증은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판매 글이나 광고처럼 상대가 지울 수 있는 화면은 주소와 캡처한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이미 경찰에 진정이나 신고를 했다면 접수 번호와 받은 서류도 챙깁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 돈을 건넨 시점의 사정으로 보아 속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고소장을 어느 경찰관서에 낼지, 사건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맡을 수 있는지
- 고소장의 사실 부분을 어떻게 쓰고 증거 번호를 어떻게 붙일지
- 상대 신원을 모를 때 단서를 어떤 식으로 적을지
- 불송치 통지, 배상신청, 민사 시효처럼 내가 직접 챙길 날짜가 무엇인지
-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나 지급 청구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 뒤 바로 할 일
상담에서 추가로 구하라고 한 자료는 목록으로 만들어 날짜를 정해 둡니다. 상대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하고, 연락이 오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 각자의 송금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는 접수한 경찰관서와 담당 수사관, 고소인 조사 일정을 같은 메모에 이어 적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면을 받으면 그 봉투나 문자에 찍힌 날짜부터 이의 기간이 흐르므로, 받은 날을 따로 표시하고 상담 때 들은 쟁점을 다시 꺼내 봅니다. 상대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상신청을 할지 바로 정해야 하니 피해 금액 계산표를 최신으로 고쳐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