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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사기죄고소 사건 절차
사기죄고소 사건 절차는 고소장 쓰기, 접수와 사건 번호, 고소인 조사, 경찰의 송치·불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판 참여의 여섯 단계로 이어지며, 검사 단계에도 석 달이라는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 01고소장 쓰기 — 채무 문제와 선을 긋는 단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이라면 빌려줄 때 상대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가 고소장의 중심이 됩니다. 사기의 네 고리를 차례로 적고, 상대가 한 말을 메시지 캡처나 녹음으로 받쳐 둡니다. 상대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계좌와 연락처를 남깁니다.
- 기한
- 상대가 친족이면 누구 짓인지 안 뒤 반년, 남남이면 공소시효 10년 안.
- 준비
- 송금 내역, 차용증이나 계약서, 대화 기록, 상대의 신원 단서.
- 02접수 — 사건 번호가 생기는 단계
창구에 고소장을 내면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진행 상황은 그 번호로 확인합니다. 사기꾼 한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여러 경찰서의 고소 건이 한 관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 기한
- 접수된 날이 석 달 수사 시한의 첫날이 됩니다.
- 준비
- 고소장 원본과 사본, 증거 목록, 대리인이 낸다면 위임장.
- 03고소인 조사와 수사 — 증거가 보태지는 단계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경위를 듣고, 계좌 추적이나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대가 '그냥 빌린 돈'이라고 버티면, 돈을 받던 무렵 이미 빚이 쌓여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승부처가 됩니다. 수사 중에 상대가 변제를 제안해 오면 고소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기한
- 경찰 결론이 나와야 하는 시한은 접수 뒤 석 달입니다.
- 준비
- 고소장에 넣지 못한 추가 자료, 상대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빌렸다는 단서.
- 04경찰의 결정 — 송치인가 불송치인가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기록이 공소청으로 갑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은 기록을 넘긴 뒤 일주일 안에 그 사실과 이유를 고소인에게 우편 등으로 보내고, 고소인은 그 결론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기록을 본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내 보강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 기한
- 통지서 수령 뒤 석 달이 이의 시한이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관서장이 최대 반년 선까지 늘려 줄 수 있습니다.
- 준비
-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 부분, 그 이유를 반박할 새 자료.
- 05검사의 처분 — 기소인가 불기소인가
공소청 검사도 고소 사건에는 석 달이라는 처리 기준이 있고, 결론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전해집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한 달 안에 항고장을 올리고, 그마저 기각되면 열흘 안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으로 넘어갑니다. 항고를 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을 때도 재항고나 재정신청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기한
- 한 달(항고장), 열흘(재정신청서) — 각각 앞 단계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
- 준비
- 불기소 이유 통지서,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06재판 참여 — 피해 금액을 판결로 받는 단계
사기범이 재판에 서면 고소인은 피해 진술을 할 수 있고, 항소심 변론이 닫히기 전까지 잃은 돈의 배상을 그 재판에서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소송을 낸 것과 같게 취급되므로, 이미 같은 돈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두었다면 겹쳐 낼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금액도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항소심까지 변론이 끝나기 전(배상 신청서 제출).
- 준비
- 피해 금액 계산표, 받은 변제금 내역, 합의서.
법령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제328조(2025-12-31 개정)·제347조·제354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제1항·제232조 제1항·제2항·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제1항·제2항·제258조 제1항(처분일부터 7일 내 서면 통지)·제260조 제2항·제3항(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공소청법 제57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제245조의8·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7조·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2항 제2호·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3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43조, 형법 제32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제26조 제1항·제7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사기죄고소 사건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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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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