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한 판단일 뿐이고, 고소인에게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불송치 통지에 무엇이 담기는지,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는지, 그 밖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를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통지서에 담기는 것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서에서 먼저 읽을 곳은 결정의 이유입니다. "혐의없음"이라면 어떤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지, 상대방의 어떤 해명을 받아들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반드시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기한이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이의신청: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는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을 상대로 제기합니다(제245조의7).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기한이 명시되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지만, 이것을 기대하고 미루기보다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의 판단 단계로 올려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담을 내용
이의신청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서 그치지 않고, 왜 다시 봐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 결정서의 이유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기
- 그 판단이 놓친 사실이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짚기
- 새로 찾은 증거가 있다면 번호를 붙여 첨부하기
- 상대방 해명과 맞지 않는 기록이 있다면 나란히 정리하기
처음 고소장에 담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사에서 "투자금이었고 손실이 났을 뿐"이라고 해명해 불송치가 나왔다면, 돈을 받을 때 상대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나 실제로 투자에 쓰이지 않았다는 정황을 찾아 붙이는 식입니다. 결정서의 논리를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구조로 쓰면, 읽는 사람이 어디를 다시 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면 고소장을 쓸 때 썼던 항목별 정리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때도 사본을 남기고, 언제 어디에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두세요. 사기죄고소 사건은 단계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쉬워서, 제출 기록이 있으면 이후 문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한 번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별도로,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보고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이 요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재수사를 요구한 사실은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면: 항고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도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고소인에게는 항고라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한이고,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곳을 경유해 그 위의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를 거친 뒤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단계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날짜를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바뀌나요?
A. 이의신청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넘기는 절차이고,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놓친 사실과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Q. 3개월이 지나 버리면 방법이 없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남은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정리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이유를 읽고, 사기죄고소의 쟁점을 다시 정리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준비하세요. 다른 단계의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7일 이내 통지)·제245조의7(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제245조의8(재수사요구 3개월)·제260조(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