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불명

사기죄고소 - 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사기죄고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거나 메신저로만 연락하던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가 연락이 끊기면, 손에 남은 것은 계좌번호와 닉네임 정도입니다. 이럴 때 "이름도 모르는데 사기죄고소가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신원을 모르는 상대를 고소장에 어떻게 적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단서로 삼는지,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남겨 둘 기록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단서를 남깁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 칸을 비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알고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서적는 방법
돈을 받은 계좌은행 이름, 계좌번호, 화면에 보인 예금주 이름
전화번호통화⁠·⁠문자 기록에 남은 번호 그대로
메신저⁠·⁠거래 앱 계정계정 이름, 프로필 화면, 대화방 이름
게시글판매 글 주소, 올린 날짜, 글 내용 캡처
배송⁠·⁠만남 정보상대가 알려 준 주소나 약속 장소

이 정보들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나 통신사, 플랫폼 운영사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인이 직접 신원을 알아내려고 무리하게 추적하기보다는, 단서를 정확하게 넘기는 것이 역할입니다.

계좌 명의인과 실제 상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실제로 대화한 사람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쓰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화면에 표시된 계좌 예금주 이름과 대화 상대의 닉네임을 서로 다른 줄에 나눠 적고, 둘이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명의인이 누구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명의인을 곧바로 범인으로 단정해 연락하거나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면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이유로 상대에게 "고소하겠다"고 먼저 알리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계정을 정리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울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대화를 이어 가더라도, 그 대화 역시 기록으로 남겨 두고 새로운 계좌로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남길 기록

신원을 모르는 사건일수록 화면 속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사기죄고소를 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록부터 남겨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1. 대화방에서 나가기 전에 대화 전체를 캡처하거나 파일로 내보냅니다.
  2. 상대 프로필 화면과 계정 정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3. 판매 글이나 광고 글은 주소와 함께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4. 송금 확인 화면과 은행 거래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5. 통화 기록 화면도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캡처만 해 두기보다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기록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고소장 어느 칸에 넣는지는 고소장 구성 항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당한 사람이 또 있다면

온라인 거래 사기는 같은 계정이나 계좌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면 각자의 피해 내용과 송금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한곳으로 모일 수도 있고, 피해자별로 따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각자 자신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 정보가 오가는 피해자 모임에 참여할 때는 연락처나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급정지와는 구별해서 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서, 중고 거래 대금 사기는 그 절차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기죄고소를 하는 것이 중심 경로가 되고, 송금한 은행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는 것도 함께 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것 같으면 고소가 소용없나요?

A. 상대 위치가 불분명해도 고소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오래 걸릴 수는 있으니, 그사이 기록을 잃지 않도록 보관에 신경 쓰세요.

Q.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장에 적을 수 있나요?

A. 적을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그 계정을 쓴 플랫폼 이름, 대화 날짜를 같이 적으면 단서로서 쓸모가 커집니다.

정리

신원을 모르는 상대도 아는 단서를 모아 고소할 수 있고, 핵심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남기는 것입니다. 접수 뒤의 흐름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7조(2026-10-02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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