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입으면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사기죄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배상명령입니다.
이 문서는 배상명령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와 그 효력은 어떤지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내리는 지급 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가 들어 있어,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 대상은 범죄로 직접 생긴 물적 피해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속아서 보낸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 중에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배상명령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신청합니다. 법은 공소청 검사가 대상 범죄로 재판에 넘기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심이나 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고인의 이름·주소, 배상을 구하는 대상과 내용을 적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내면 법원이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정리해 둔 금액 표가 여기서 그대로 쓰이므로, 고소장 구성 항목 문서에서 말한 금액 정리를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흐름 안에서 간단히 처리하는 제도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
- 얼마를 배상하라는 것인지 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 피고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 배상 문제를 다루느라 형사 재판이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 법정에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
특히 피해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크거나, 계약 관계가 얽혀 책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하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보다 민사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지만,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구할 길이 남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 판결서 정본은 민사 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에서 이미 인정받은 금액만큼은 민사 소송 같은 별도 절차로 한 번 더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운 점은 민사 판결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절차 밖의 회복 수단
배상명령 말고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쓰는 보전 절차입니다. 어떤 방법을 언제 쓸지는 피해 규모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기죄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나 유사수신·다단계 방식의 사기, 보이스피싱처럼 법이 따로 정한 유형이라면 범인이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문제라면 빌려준 돈과 사기 문서에서 형사와 민사를 나눠 보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A.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명령 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비용은 별개입니다.
Q. 상대방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받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하는 제도입니다. 약식 절차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정리
사기죄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 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단계의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대상·제한 사유)·제25조의2·제26조(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제31조·제32조·제34조·제35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