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많은 분이 사기죄고소부터 알아봅니다. 그런데 갚지 않았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돈을 빌려 간 바로 그 시점에 상대에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가립니다.
이 문서는 빌려준 돈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민사 문제로 남는 경우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기준은 빌려 간 날의 사정입니다
돈을 빌린 일이 사기인지는 빌린 그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95도3034 판결, 1996년 3월 선고).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형편이 나빠져 갚지 못하거나 빌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빌리는 순간에 이미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숨겼거나, 돈을 쓸 곳을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사기의 핵심인 기망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검토할 때 먼저 던질 질문은 "왜 안 갚느냐"가 아니라 "빌려 갈 때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이 당시 사실과 맞았느냐"입니다.
함께 살펴지는 사정들
상대가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겉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흔히 함께 이야기되는 사정과, 고소인 쪽에서 찾아볼 자료를 짝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살펴지는 사정 | 찾아볼 자료 |
|---|---|
| 빌릴 때 밝힌 용도 |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 차용증의 기재 |
| 빌릴 당시의 재산·수입 상태 | 상대가 직접 한 말, 함께 아는 사람의 기억 |
| 비슷한 시기의 다른 차용 | 같은 무렵 다른 사람에게도 빌렸다는 정황 |
| 돈을 받은 뒤의 사용처 | 말한 용도와 다르게 쓴 흔적 |
| 그 뒤의 태도 | 연락을 피한 경과, 일부 변제, 바뀐 해명 |
이 표는 결론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 언급되는 항목을 모은 것입니다.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한꺼번에 놓고 봅니다.
빌려줄 때 감수했던 위험은 어떻게 보나
빌려줄 때 이미 상대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늦게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면 사정이 또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갚을 능력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무엇을 말했기에 믿고 빌려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음 달 들어올 공사 대금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계약이 애초에 없었다면, 그 설명과 실제의 차이가 고소장의 중심이 됩니다. 막연히 "속은 것 같다"고 쓰는 것보다, 어떤 말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달랐는지를 한 문장씩 적는 편이 수사기관이 확인할 대상을 분명하게 해 줍니다.
먼저 모아 둘 기록
빌려준 돈 문제를 사기죄고소로 가져갈지 정하려면, 아래 기록을 날짜 순서로 모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송금 내역 — 날짜,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
- 빌려 달라고 할 때 오간 대화 — 메시지 전체를 원본으로 보관
- 차용증이나 각서 — 없다면 약속 내용이 드러난 대화
-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 — 일부 변제도 빠짐없이
- 독촉과 그에 대한 답 — 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화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기보다 앞뒤가 보이게 남겨야 나중에 의미가 달리 읽히지 않습니다. 모은 자료를 고소장에 어떤 순서로 담는지는 고소장 구성 항목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움직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은 고소와 별개로 민사 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형사 재판 안에서 피해 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배상명령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죄고소가 어렵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로 빌려준 사실과 그때 들은 설명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지워지지 않도록 원본부터 백업해 두세요.
Q. 일부라도 갚았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일부 변제는 함께 살펴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빌릴 때의 설명이 사실과 맞았는지가 여전히 중심입니다.
정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쟁점은 빌려 간 날 상대가 한 말과 그때의 실제 형편입니다. 다른 질문은 사기죄고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차용금 사기 여부는 차용 당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판결 요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