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죄고소, 중고 거래 선입금 피해에서 고소까지의 순서

작성 2026-10-26 · 사기죄고소

중고 거래 앱에서 대금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사기죄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전에 기록을 지키는 일과 지급정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선입금 피해를 알게 된 뒤부터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까지, 단계마다 어떤 법령과 기한이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피해를 안 직후 지킬 기록

판매 글은 판매자가 지우면 곧 사라지지만, 대화방과 송금 기록은 내가 나가지 않는 한 남아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채 대화 전체를 캡처하고, 앱이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자 프로필 화면, 판매자가 보낸 제품 사진과 영수증 사진, 송금 확인 화면, 은행 거래내역도 함께 저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에게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계정과 계좌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쓰는 방법은 상대 신원을 모를 때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물품 거래 사기와 지급정지 제도의 관계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환급 특별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적용 범위 밖에 두고, 대출을 내세운 경우만 예외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대금을 받은 중고 거래 사기에는 그 법의 지급정지 절차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에 알리는 일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한 은행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아 두면 이후 수사기관이 계좌 정보를 확인할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중심 경로는 경찰서에 사기죄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고소인 조사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하고, 구술로 고소하면 경찰이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듭니다. 상대의 신원을 모르면 피고소인 칸에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판매자 계정 이름, 돈을 받은 계좌번호와 화면에 표시된 예금주 이름, 연락처를 각각 다른 줄에 적습니다. 예금주와 대화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접수 뒤에는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고소장 사본과 증거 원본, 송금 내역을 챙겨 가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시각은 짐작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답합니다.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다뤄질 수 있으므로, 수사관이 묻는 경우 아는 범위에서 알려 줍니다. 조사에서는 거래를 시작한 경위, 판매자가 안전결제 대신 계좌 송금을 요구한 대화, 송금 뒤 연락이 끊긴 시점이 주로 확인되므로, 이 세 가지를 날짜와 함께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리 기한과 불송치 이의

고소 사건의 경찰 단계 기한은 제238조가 정하는데, 접수일로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와 연락처에 관한 자료를 법이 정한 절차로 확인해 상대를 특정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제257조에 따라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를 찾지 못했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제245조의6에 따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라 석 달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한은 고소 뒤 진행 순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

상대가 기소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으로 피해 금액이 분명한 중고 거래 사기는 금액 특정이 어렵지 않아 배상명령과 잘 맞는 편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판결서 정본은 제34조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고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제26조 제7항), 어느 절차로 돌려받을지는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결제를 쓰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안전결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기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의 흐름을 증명할 자료를 스스로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Q. 피해 금액이 적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금액과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으니 기록을 잘 정리해 두세요.

정리

선입금 피해의 순서는 기록 보존, 특별법 적용 범위 확인, 고소와 고소인 조사, 처리 기한과 이의 관리, 배상명령 검토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질문은 사기죄고소 첫 화면에서 골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6(불송치 통지 7일)⁠·제245조의7⁠·제257조(2026-10-02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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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