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사건은 경찰, 공소청, 법원을 차례로 거치고, 거치는 곳마다 다른 기한이 붙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이고, 일부는 고소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작 내가 움직여야 할 때를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건의 시작부터 민사까지 생기는 기한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각각이 누구의 기한인지 표시했습니다.
준비: 날짜 네 개를 먼저 확정하기
기한을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기간의 길이보다 출발하는 날입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언제부터 세느냐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지므로, 다음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둡니다.
- 돈을 보낸 날 — 여러 번이면 마지막으로 보낸 날까지 모두
- 속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
- 고소장을 접수한 날과 접수를 확인한 방법
-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 — 우편이면 받은 날짜
통지서는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고소하기 전의 기한
| 기한 | 길이 | 언제부터 |
|---|---|---|
| 사기죄 공소시효 | 10년 | 범죄행위가 끝난 때 |
| 친족 사이 사기의 고소기간 | 6개월 | 범인을 알게 된 날 |
사기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20년이라,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여러 번 나눠 돈을 받아 간 사건이라면 마지막 행위의 날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사기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따라붙습니다. 이 기간은 다른 사건보다 훨씬 짧으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 사이 사기 고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접수 뒤 수사 단계의 기한
고소를 접수한 뒤에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한이 이어집니다.
-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법경찰관이 송치 여부를 결정
-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결정
-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이 기한들은 고소인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접수한 날에서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무렵 소식이 없으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사기죄고소 뒤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졌다면 옮겨진 날짜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의 기한
이 구간은 고소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기한이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 상황 | 할 수 있는 것 | 기한 |
|---|---|---|
| 경찰의 불송치 통지 |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통지 |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불송치 통지는 사법경찰관이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오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항고 기한은 30일로 훨씬 짧습니다. 두 기한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통지서마다 어떤 기관이 보낸 것인지 표시해 두세요. 절차의 내용은 불송치와 이의신청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재판 단계와 민사의 기한
상대가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변론이 언제 끝날지는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민법상 시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속아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민사로 구하는 권리는, 피해자가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또는 속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시점에 시효로 사라집니다. 사기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한 장으로 줄이면
사기죄고소와 관련된 숫자를 모으면 이렇습니다. 공소시효 10년과 친족 고소기간 6개월, 수사기관의 3개월 두 번과 통지 7일, 고소인이 지켜야 할 이의신청 3개월과 항고 30일,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전, 민사는 3년과 10년. 이 숫자들을 내 사건의 날짜에 대입해 두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다면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법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편 기록이나 봉투를 보관해 두세요.
Q.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남은 기간이 짧다면 서둘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제328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제257조·제258조 제1항(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민법 제146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